작성일 : 22-12-14 10:41
美 해군 6.25전쟁 분석자료 번역 용역
 글쓴이 : 런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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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본 번역사업은 한국해군의 전사편찬 및 연구, 차후 작전계획
    수립, 전술교리개발 등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본 번역사업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당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이다.
다. 본 번역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① 번역, ② 감수, ③ 평가,
    ④ 검수 등의 단계 절차를 거친다.
라. ① 번역은 적격심의를 거쳐 선정된 번역기관에 의해, ② 감수는
    사업주관부서에 의해 지정된 감수자에 의해, ③ 평가는 사업
    주관부서에 의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각각 실시된다.
    ④ 검수는 검수 수행능력을 갖춘 해군본부 부서에서 임명된
    검수자가 실시한다.
마. 본 번역사업은 번역 분량을 고려하여 3등분(⅓, ⅓, ⅓)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번역을 실시하고, 등분별로 감수·평가를 실시한다.
2. 번역 지침
 가. 번역기관(번역수행자)은 통일되고 일관된 용어 표기를 위하여 해군용어사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연합작전용어집 등 공인된  사전을 사용하여 번역을 실시한다.
    나. 번역서 작성시 장·절·항 표기는 원서에 표기된 방식을 따른다.
  다. 번역기관은 번역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해군작전 유경험자 또는 작전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번역수행자를 지정한다.
  라. 번역기관(번역수행자)은 계약 후 번역원문(한국전쟁 미해군 태평양함대작전)을 수령 후, 번역원칙·지침, 번역 추진일정, 번역수행자 인적사항·경력 등을 포함한 ‘번역계획서’를 계약 후 5일 이내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 제출한다.
      마. 번역수행 절차는 총 번역물을 3등분으로 나누어 3단계(각 ⅓분량씩)로 진행한다. 1단계 번역(1차, ⅓분량), 2단계 번역(2차, ⅓분량), 3단계 번역(3차, ⅓분량) 대상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진행하며, 단계별 번역기간은 각각 60일 이내로 정한다.
      바. 번역기관(번역수행자)은 각 단계(⅓분량) 번역 완료시 결과물을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 지정한 감수자에게 하드카피(A4지 출력물/바인더 제본)와 이메일(한글파일)형태로 감수 의뢰한다.
      사. 번역기관은 매 단계별 감수결과 및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버전(한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해군(역사기록관리단)으로 송부한다
      아. 번역기관은 3단계 번역산물(3차, ⅓분량)에 대한 감수결과를 반영한 수정본 제출시 최종평가를 위해 전체 번역산물(1차, 2차, 3차)을 종합하여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 이메일(한글파일)을 통해 제출한다.
      자. 최종평가 통과 후 번역산물 납품시 해군에서 지정한 규격으로 제본된 형태의 출력물(각 권별 1부)과 CD(한글, PDF 파일) 2개를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 납품한다.
      차. 번역본 규격은‘별지 1’을 따른다.
      카. 번역본 편집지침은‘별지 2’를 따른다.

3. 감수 지침
      가. 감수자는 번역지침 ‘차’, ‘카’항을 참고하여 감수한다.
      나. 감수대상은 1단계 번역산물(1차, ⅓분량), 2단계 번역산물(2차,
          ⅓분량), 3단계 번역산물(3차, ⅓분량)로 나누어 감수하며, 감수
          기한은 감수의뢰 접수 후 각 20일 이내로 한다.
    다. 감수자는 각 단계별(등분별) 감수 실시 후 그 결과를 양식(별지 3)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로 해군(역사기록관리단)과 번역기관(번역 수행자)에게 제출한다.
4. 평가 지침
가. 평가위원회는 해군본부 내 근무자로 구성한다.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4명
      2) 평과결과 :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 (불합격은 85점 미만)
나. 평가는 1단계 번역산물평가(1차), 2단계 번역산물평가(2차), 3단계 번역산물평가(3차) 및 전체 번역산물에 대한 최종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 절차는 각 단계별 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전체 번역산물에 대한 최종종합평가를 진행한다.
다. 각 단계별(1․2․3차) 평가나 최종종합평가 결과 85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보고서 평가 결과 불합격 평가 시 번역기관(번역수행자)은 수정·보완에 응해야 하며, 재감수 과정을 거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에서도 최종적으로 불합격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 계약특수조건(제13조 참조)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별지 4’를 따른다.

5. 검수 지침
    1) 사양서에서 제시한 바인더 사용 여부
    2) 번역책자 표지(발간등록번호, 책자명, 발행기관 등), 내용수정 기록표, 개선 건의 및 오류 보고 양식 수록 여부
    3) 책자 인쇄 상태(토너자국, 글자 번짐, 글자 식별 불가 등), 본문 재질(미색모조지) 및 컬러 인쇄 여부
    4) 장·절·항의 표기가 원서 형식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
    5) 기타 계약자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수행 여부